탄핵정국 당시 문화일보에 기고하려던 글 “민중의 소리, 그것이 헌법이다“가 출판을 거부당하자 문화일보를 뛰쳐나와 그제서야 인터넷이라는 대안매체를 찾은 도올의 글은 당시 네티즌들에 의해 최고의 고료를 기록하며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당시 그는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무려 헌법체계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