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27조

“저는 서울시장 시절, 과학기술 연구에 예산 1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신 전혀 간섭하지 않고 연구현장에 100%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정책 지원과 분위기가 있어야 창의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 일것 같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찾았을 때 했던 기조발제문의 발췌다. 실상 17대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공약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다. 어차피 이 땅의 과학기술자들은 […]